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출처 -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일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따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 기존 주택을 구매한 후 1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 추가, 3 주택자는 30% 추가되는 중과세 방식입니다.
- 1 주택자가 고향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일반 주택을 농어촌 주택보다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 상속, 질병, 혼인, 이사, 동거봉양 등으로 인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3년 내 양도 시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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