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 6,000만 원 한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전세 보증금의 30% 금액으로, 1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금액(최대 4500만 원 한도)을 무이자 지원합니다.
- 재계약 시 :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10% 이내의, 전세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합니다.
-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일반공금 신청자격 유지 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전세 보증금 2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 2인 이상의 가구는 85㎡이하이고 전세 보증금 3억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 9000만 원(2인 이상의 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재계약 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 시점 기준금리 변동에 따리 적용합니다.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 호수 : 4000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 2023.08.07(월) ~ 2023.08.11(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 ~ 2023.08.16(수)
- 발표 예정일 : 2023.10월 말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 : 1600 - 3456)
신청 및 입주 절차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주 신청
2. 대상자 발표
3. 입주대상자, 입주 희망주택 물색
4. 입주대상자, 전세 가능 여부 검토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입주자)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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