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은 소상공인 냉방기/냉난방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구형 냉방기,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품 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일(금)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사업예산 : 300억 원
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필요증빙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 명판/전경 사진(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실제 설치 전경사진), 구매 증빙(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 지원금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철거 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http://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 기기정보 : 한국에어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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