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 제한업종 - 도박, 유흥, 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 보증 제한 사유 - 연체, 체납 등
접수 기간
2023년 7월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대출 조건
- 변동금리 : CD(91일) 금리 + 1.7%(가산금리) = 3% 후반 적용 예상
- 고정금리 : MOR(5년물) + 0.4%(가산금리) = 3% 중반 적용 예상
-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합니다.
-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됩니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료 : 5년 만기 경우에는 연 0.8%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단축하는 경우 0.2% 추가 감면합니다.
신청
소상공인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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