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를 일정한 거래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증여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자 | 증여세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 원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1억 원 이하의 경우 10%로 과세되니 현재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증여 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인 1천만 원이 과세되는 겁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현제 기준)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 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 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 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 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결혼 자금 증여
- 일반 증여공제 : 성년자녀 기준 5,000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후 : 내년부터 일반 증여 + 2년 이내(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4년까지)에 혼인신고하는 직계비속의 혼인 공제 1억 원
- 이전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 최대 1.5억 공제 가능
- 신랑 + 신부 = 3억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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