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에는 10%의 지방교육세(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가 부과됩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기준
2. 납세 의무자
- 개인분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
- 사업소분 :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3. 세율, 납기방법
구분 | 세율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개인분 | 1만원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매년 8.16 ~ 8.31 |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 위택스 납부 |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기본 세액 - 50,000원(연면적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법인 - 자본금 규모에 따라 5 ~ 20만 원 차등 |
매년 8.16 ~ 8.31 |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납부 |
4.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이 가산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 0.75% × 경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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