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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폐업 실업급여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by bestla 2023. 8. 27.

자영업자 공용보험제도는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복지공단(T :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 통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20일, 150일 150일, 180일 180일, 210일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 ~ 4주 범위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 자영업자 - 구직등록,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서 제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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