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공용보험제도는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복지공단(T :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 통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120일 | 120일, 150일 | 150일, 180일 | 180일, 210일 |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 ~ 4주 범위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 자영업자 - 구직등록,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서 제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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