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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폐업지원금

by bestla 2023. 8. 26.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업정리(폐업) 하였거나 하려는 소상공인의 폐업,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한 경영개선, 폐업,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전문가 경영진단, 경영기본교육,  후속사업 연계(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 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신청하기

 

 

폐업지원금(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점포철거비 250만 원 / 경영개선 300만 원

  • 모집기간 : 2023.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15,000면 내외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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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

2.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단, 자기 건물, 철거완료, 기수혜자, 유사사업수혜자, 사업장 단순이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전용면적당 13만 원으로 최대 250만 원 한도입니다.(부가세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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