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 선 청구제도라고 아시나요?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챙겨봐야 할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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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발생 예정자) 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직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이 지급됩니다. 또한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 청구
이혼과 연금 발생 시기가 달라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지급사유 도래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특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 청구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모든 수급 요건이 다 충족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에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의 신청과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후 접수(별도의 서면작성 없이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자 서명 가능)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nps.or.kr)를 통한 인터넷 청구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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