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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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소득과 재산에 따른 구분
I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재산4억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
특정계층:특수계층근로자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및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l유형 참여 불가 대상자
1.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복무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4. 생계급여 수급자(ll유형은 가능)
5.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지자체 수당을 받고 있거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특수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및 비 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영업자 등 |
유형 모의 산정 가능: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자가진단-수급 모의 산정
신청방법
1.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kua.go.kr)에서 신청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서류(요구 시)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3개월간 구인 정보제공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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