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일반

협의이혼시 챙겨야 할 것들,궁금해요?

by bestla 2022. 10. 7.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 분할까지는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하며, 주소가 각각 다른 경우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 신청은 할 수 없으며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만 혼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나. 부부 각자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각각 1통

다. 주민등록 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이면 재감인 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 송달료 2회 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도 불 출석할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 거 확인서 등본 1통씩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혼자 출석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나. 이혼신고서 1통

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이혼 철회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 철회 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글

이혼 시 챙겨야 할 국민연금 선 청구제도

이혼 소송 절차와 조정이혼이 좋은 이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