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란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부당사자간의 이혼 의사와 그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제도이다.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이혼 소송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쳐야 하는 단계(조정 전치주의)로 협의 이혼처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조정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정이혼이 좋은 이유
- 법원의 결정은 이혼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 사항 그대로 결정을 내려주며, 합의 사항을 안 지키면 민사소송을 안 하고 바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 이혼 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서 조정이 되면 합의 이혼보다 빨리 끝납니다. 합의 이혼은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되는데 이혼 조정은 판사님이 결정해 주면 이혼이 됩니다.
- 이혼 조정은 합의 이혼 보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
1. 협의 이혼 : 부부간 이혼 합의 ▶ 관할 법원 서류 접수 ▶ 숙려기간 ▶ 판사 앞에서 확인 ▶ 3개월 이내 신고
2. 조정 이혼 : 조정 신청 ▶ 조정 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 기일 출석 ▶ 조정 성립 ▶ 이혼 신고
3. 이혼 소송 : 조정 신청 ▶ 조정 기일 통지서 송달 ▶ 조정 기일 출석 ▶ 조정 불성립 ▶ 관할 법원 소장 접수 ▶ 가사 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 신고
이혼 소송이 가능한 법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재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글 : 이혼시 챙겨야 할 국민연금 선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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