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휴일) 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회의 휴일을 주는 것을 수당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월 60시간 이상)
-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 비정규직도 가능
- 만약 결근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월급 받는 정규직은 계약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종, 기업규모, 근로 형태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창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휴시간 계산
구분 | 일 평균 근로시간 | 주휴수당 |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5일 | 시급 *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8시간 |
-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산할 때는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5일 =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 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5일, 주휴수당 = 시급 × 일 평균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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