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지는 있지만 취업을 못해 일을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알선과 소득을 주는 정책입니다.
- 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공공근로 대상
- 만 18세 이상 ~ 80세 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족합산 재산 3 ~ 4억 미만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실업급여수급자, 대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공공근로 내용
공공근로 일자리는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가능한 업무로 대부분 사무 보조, 환경 정화, 방역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환경 정화 사업 : 청소, 유해식물 제거, 쓰레기 줍기 등 각 시의 해당 청사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사업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합니다.
- 병역업무 지원 사업 :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보건소의 사무보조, 공공기관 건물 층별 소득 등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공공근로 참여는 1년에 최대 2번 연속 참여가 가능하며 공공근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자가 됩니다. 공공근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근로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18개월 동안 공공근로와 타 회사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마지막 공공근로가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끝난 경우
- 실업급여 수당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공공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업신고 하기(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2.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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