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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by bestla 2023. 7. 18.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한 추천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모두 무주택자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해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로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전세, 월세 계약입니다.(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단, 대출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가능합니다.

 

 

 

융자 지원 조건(하나은행 - 임차보증금)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입니다.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입니다.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 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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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23년 6월 15일 기준)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대출 실행자(22.3.31. 까지)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변경 대출 실행자(22.4.1. 이후) : 만 40세가 되는 날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지원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입니다.(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6,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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