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일부 시범 적용됐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일괄 제공 도입 후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 간소화 자료 제공 (근로자 동의) → 회사 → 연말 정산 결과 제공 → 근로자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 회사에서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 근로자가 동의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사전에 삭제한다.
-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를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PDF 파일로 내려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
- 근로자는 추가 및 수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함께 제공된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기간 내에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신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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