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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내용

by bestla 2022. 11. 18.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내용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 원, 지방 1억 8천만 원 이내)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2.4%) 적용

우대금리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우대
  • 고령자, 노인 부양, 다문화, 장애인 가구 0.2% 우대

중복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 적용 조건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연 0.1%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2자녀 가구(연 0.5%), 1자녀 가구(연 0.3%) 우대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 신청 또는 취급 은행 방문 대출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주택도시 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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