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것
-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Q: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 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표인 경우는 받을 수 없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는?
A: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A: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 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구직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A: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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