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노인: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총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2022년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최종 지원금액임
신청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2022.5.25 ~2022.12.30
- 사용기간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2.7.1~2022.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10.12~2023.4.30 | 요금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 국민행복카드:등유,연탄,전기,도시가스,LPG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 완료 필요
처리절차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친척,법정대리인,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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