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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by bestla 2022. 11. 11.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노인: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총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2022년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최종 지원금액임

 

신청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2022.5.25 ~2022.12.30
  •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7.1~20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2023.4.30 요금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
국민행복카드:등유,연탄,전기,도시가스,LPG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 완료 필요

 

처리절차

신청단계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친척,법정대리인,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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