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이용하기 좋은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 동의에 따라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녀 명의 통장이 있다면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를 신청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 카드
- 대상 : 만 12세 ~ 만 17세(월 5만 원까지 사용 가능), 만 18세부터(월 15만 원까지 사용 가능)
- 부모의 동의에 따라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명의와 동일한 예금주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후불 기능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등록을 통해 어린이 요금, 청소년 등의 할인요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 1인 1매로 제한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 여권 또는 학생증(청소년증)
2. 법정대리인(보호자) 제출 서류
- 미성년자 명의 통장계좌번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기준 상세 기본 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신한카드 : TEENS PLUS PONEY 체크 후불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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