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말합니다.
일회용(빈용기) 컵 보증금 제도
-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면 소재 내 매장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 컵 미사용 매장(참여 브랜드 중)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반납하는 경우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반납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중복 반납은 불가능하며, 바코드등이 훼손된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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