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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동거인 세대분리 - 세대분리 조건

by bestla 2023. 8. 1.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한다는 뜻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직장을 잡거나 결혼 또는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다.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신고하면 서류 절차상 자녀가 분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분리가 서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질적인 상태란 세대분리를 해 나간 자가 거주 중인 곳이 명백히 독립가구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한 독립된 출입구와 취사 시설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1. 청약 당첨

주택 청약이 하고 싶다면 세대주로부터 분리해 따로 세대주가 돼야,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약 1순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절세 

부모에게 집이 있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집이 있다면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만 세대원 분리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를 분리합니다.

 

 

 

세대분리의 조건 

  • '세대' 기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의미하는 세대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해당 거주자 나이가 만 30세 이상 
  • 혼인, 배우자자의 사망, 이혼
  • 중위소득 40%(22년 기준 - 77만 7925 원)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 청약 시 : 무주택세대주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절세 시 : 양도세와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동거인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전입신고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현재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거주,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신고 : 예외적인 경우로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 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 분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 요건(거주, 생계 독립, 나이, 소득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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