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하기 전,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업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와 업체(사업주) 양측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상호 간에 확인 후 작성하게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1통씩 보관해야 하며 체결 당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금 : 구성항목, 급여일, 지급방법, 급여, 상여금, 주유수당, 기타 수당 등
- 근로 개시일과 근로시간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
- 근무일과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등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관련 사항 등
-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근로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하에 임의로 수정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에 무효가 됩니다.
- 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교부, 필수사항 미포함,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 3년 내 폐기 시
전자근로계약서
- 전자근로계약서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알바몬에서 구인 공고를 올리고 채용이 되면 알바몬을 통해서 직접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순서(알바몬)
1.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2.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 표준계약서, 단시간근로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3. 완성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4. 쌍방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확인하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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