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금
1. 지급기준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사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일 경우에도 1년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 퇴직급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유하고 있을지,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2. 지급 불가 경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 4주 평균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친족, 친척,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지급기한
-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시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서로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14일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20% 이내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생계안정을 위해 재직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매달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 금융회사는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 후에 퇴사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 대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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