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복지 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대상
장애인 ,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5인 이상),3자녀 이상,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출산 가구(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사회 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kr)
내용
-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2022년 12월 31일 까지)
- 장애인 , 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월 16,000원 한도→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 교육):월 10,000원 한도→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월 8,000원 한도→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월 16,000원 한도→월 22,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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