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 금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금우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저축상품으로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만 20세 이상 개인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제2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등
이자 소득세
구분 | 산정방식 | |
이자 소득세 | 일반과세 | 이자15.4%(이자소득세14%,지방세1.4%) |
세금우대 | 이자소득9.5%(이자소득세9%,농특세0.5%) | |
비과세 | 없음 |
비과세 저축:비과세 종합저축 필요하신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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