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 안내
2월 편성한 예산이 소질 될 경우 - 조기 마감
매월 첫째 주에 직접대출자금 접수 예정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023.02.06(월) 09:00~2023.02.10(금) 18:00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 현장 접수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3년 이상 소상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안내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체납처분유예중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
특별재난지역 : 대출금리 연 1.5%(고정), 대출기간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주요내용 | 접수기간 |
체납처분유예등으로 민간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어려운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재해확인증 상 피해금액이내) 대출 금리 : 연 2%(고정) 대출 기간 :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
2023.02.06(월) 09 :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접수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개업자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 불가)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 신용 평점 적용)
주요 내용
대출 한도 - 3천만 원(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
대출금리 - 연 2.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접수기간 : 2023.01.16 ~ 자금 소진 시까지
1회 차 - 마감
2회 차 - 2023.02.2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000억 원)
3회 차 - 2023.03.20(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000억 원)
관련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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