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 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절차
1.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www.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3. 지원 절차 : 신청 ▶ 예비선발 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7일 이내)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 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 즉시 대출 상품 ▶ IBK 근로자 생활 안정대출 ▶ 신용 보증 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 실행(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 융자계좌 입금(신용보증료 선공제)
지원 내용
종류 | 대출 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 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
장례비 | 1,000만 원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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