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기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2021년부터)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1.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 경우 지원(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2.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대상자,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 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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