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2023 국가 장학금 대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3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 예정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전화문의 : 1599-2000)
1.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1형 - 국가가 대학생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8구간부터 신청, 연 350만 원부터 전액 국가 지원
- 2형 - 대학 자체의 기준으로 지급, 9구간부터 신청 가능
-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 학생 대상, 8구간부터 신청, 연 350만 원부터 전액 국가 지급
- 지원절차 : 신청(학생) ▶ 소득 정보 확인(한국장학재단) ▶ 심사(대학, 한국장학재단) ▶ 선발(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
2. 지원 자격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3. 대상 대학
국내 대학(외국 대학 제외) -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4. 학자금 지원 구간 -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경우는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기초, 차상위 학생 - 7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장애인 -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5. 지원 금액
- 1구간에서 3구간 - 학기별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 4구간에서 6구간 - 학기별 195만 원, 연간 390만 원
- 7구간에서 8구간 - 학기별 175만 원, 연간 350만 원
6. 소득 분위 기준
- 1구간 - 1,536,324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30%입니다.
- 2구간 - 2,560,540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50%입니다.
- 3구간 - 3,584,756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70%입니다.
- 4구간 - 4,608,972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90%입니다.
- 5구간 - 5,121,080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00%입니다.
- 6구간 - 6,657,404원 이하여아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30%입니다.
- 7구간 - 7,681,620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50%입니다.
- 8구간 - 10,242,160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200%입니다.
- 9구간 - 15,363,240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300%입니다.
7. 유의 사항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라면 국가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으로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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