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의 부부에게 난임검사, 난임휴가/휴직 등을 제공해 도움을 주는 정부 서비스를 말합니다.
난임 원인
남성 난임 원인
- 기형 정자
- 정자의 숫자, 운동성 부족
- 발기 부전 등
여성 난임 원인
- 난소 기능 저하
- 월경이상으로 인한 생리불순, 무월경, 부정출혈
- 자궁근존 등
그 외의 환경적 신체적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난임정부지원
정확한 지원 기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혜택
- 난임휴가 :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3일 이내 난임휴가(1일-유급, 2일-무급)
- 난임 휴직 : 국공사립 교원(휴직 기간 2년 - 1년 차 봉급의 70%, 2년 차 50%, 난임 진단서 첨부하여 6개월마다 재증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 난임검사 : 남성 (정자검사, 염색체 검사) 여성(배란 여부, 나팔관조영술)
-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3. 정부 지원 신청 서류
- 난임진단서
- 부부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보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4. 정부 24로 난임지원 신청하기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 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정부 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 24 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합니다.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시 온라인 통지서 출력은 불가하니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자 정보작성하기 /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부 제공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 확인(미접수 시 정부 24 서비스탭/사실진위확인/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 확인/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배우자 인증/개인정보 동의하기/상세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방법 : 정부 24/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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