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과 보육료 차등화 지원을 통합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이다.
아동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0 -95 개월 모든 아동)
지원 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월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문의 - 보건복지부 콜 센터 129
영아 수당
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원
선정기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 ~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
서비스 내용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콜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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