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원대상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1.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01.01.~'2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01.01.~'1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01.01 ~'18.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7.01.01.~'17.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01.01.~'16.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 '15.01.01~'15.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 아동(방과 후 보육료) :'15.01.01.~'09.12.31. 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03.01. 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단, 양육 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센터(129) 또는 지자체 문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수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
2022년 1월 ~12월 까지의 지원 단가 | |||
만 0세반 | 기본보육 - 499,000원 | 야간 - 499,000원 | 24시 - 748,5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 439,000원 | 야간 - 439,000원 | 24시 - 658,5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 546,000원 |
2022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 | |||
만 3세반 | 기본보육 -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 280,000원 | 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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