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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by bestla 2022. 11. 21.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

가족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 돌봄)
  • 양육부담 가정 (부모 중 1인이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대상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부모가 아동과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서비스 내용

  • 만 12세 이하 자녀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제공(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서비스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A형 - 2015년 1월 1일 출생아동 / B형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유형 일반가정 시간제 한부모,장애부모(아),청소년 부모 시간제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한부모,장애부모(아),청소년 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A형 9,495원
B형 8,440원
8,968원 9,495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330원
B형 2,110원
A형 6,330원
B형 2,110원
6,330원 6,330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B형 1,583원
A형1,583원
B형 1,583원
1,583원 1,583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납부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처리절차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 문의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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