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료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 2 - 현제 근로 활동 중이며,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1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 자산 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하니 확인 후 신청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관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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