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이혼/별거/미혼모/미혼부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보살피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 임신, 출산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산모건강 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비용 지원, 미혼모자 시설 입소 지원
- 양육, 돌봄 :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 시설, 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 교육, 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금융, 법률 :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 긴급복지 지원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 양육비
- 기본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월 10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월 9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 -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취학 시 만 22세 미만)
- 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 가구 :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정
2. 소득 기준
- 한부모 및 조손 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65% 이하)
-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 복지로 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 가족지원 (나이, 거주지, 금융자산 입력)
-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 정부 24
3. 신청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 :1644-6621(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0) | 2023.04.19 |
---|---|
휴가비지원사업-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여행휴가비 추가모집 (0) | 2023.04.17 |
난임 지원 - 2023 난임 시술비 보건소 추가 지원 (0) | 2023.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