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주소지 변경을 말하며, 임차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차 중 발생하는 소유주 변경, 계약 후 임대 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임대인이 채무 체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을 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하면 '원스톱 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이며 '전입신고'가 보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사유를 입력하고, 새로운 주소지와 세대구성을 수정하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무시간일 경우 3시간 이내 처리가 됩니다.
처리상태는 접수완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곳에 새로 세대를 구성하였거나 신청인이 대리자 혹은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구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동거인만 별도로 세대 분리
- 한 집에 살더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단,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만 가능)
- 개별 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빌라)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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