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부과 고지는 정상적이나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이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납부자라면 가입자와 피부양자 누구나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적용기준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환급금 조회
신청은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환급금 조회/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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