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을 양육하는 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 등
- 지자체별 지원 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요건에 충족한 경우(거주지 시, 군, 구 문의)
2. 의료비 지원 내용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1마리 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와 선택 진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필수 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 진료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 비
3. 신청 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의료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 신청, 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과잉진려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 영양제, 미용 시술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물 등록 완료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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