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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by bestla 2024. 4. 1.

인천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하는군요. 필요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한 '24. 1. 1. 기준 임신부

3. 신청시기

  • 신청기간 : 2024. 4. 1. 09시부터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대상 : '24.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2차 대상 : '24. 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예시 '24. 5. 1. 일 출산자는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 e음 청책수당)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보조금 24)
  • 방문신청 :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구비 서류(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임신사실확인서, 다문화가족결혼인민자의 경우 외국인증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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