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하는군요. 필요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한 '24. 1. 1. 기준 임신부
3. 신청시기
- 신청기간 : 2024. 4. 1. 09시부터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대상 : '24.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2차 대상 : '24. 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예시 '24. 5. 1. 일 출산자는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 지원(인천 e음 청책수당)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보조금 24)
- 방문신청 :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구비 서류(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임신사실확인서, 다문화가족결혼인민자의 경우 외국인증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440-3222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 우먼업 인턴십 모집 (0) | 2024.04.19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0) | 2024.03.06 |
청년들의 홀로서기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0) | 2024.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