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월 13,000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합니다.(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합니다.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자, 우편발송)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를 선택 후 결제합니다.
5.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 문의 :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 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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