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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들의 홀로서기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bestla 2024. 2. 22.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 2월 26일 신청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 신청 가능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
  •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www.bokjiro.go.kr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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