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안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산후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각각의 국내 체류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 이민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 가정 예외 -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자, 쌍생아, 둘째아,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정부 지원금 1일 기준 가격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중증장애 +..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