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및 금액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 한도 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금리 :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택 1(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종목 및 한도액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혼례비 - 1,25..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