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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bestla 2024. 1. 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국가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2. 지원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4개월 미만 지원 가능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최대 30명

 

 

4.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원칙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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