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2.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에서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증액됩니다.
-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합니다.
4.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0 ~ 1세) 증액됩니다.
자녀 연령 | '23년 | '24년 |
0 ~ 1세 | 35만 원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주거안정 강화 지원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 출산지원시설 이용이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양육지원시설 이용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생활지원시설 이용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에서 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 위기임신, 출산 지원 특례가 도입됩니다.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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