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란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일정 소득이 필요하여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공사의 보증서를 통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청 조건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금액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2 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전세나 월세를 임대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장점
주택 연금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호해 준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의 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1.5%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지급되는 연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사망 한 뒤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주택 가격이 지급했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금액이 환급되기도 한다.
연금 지급 방식
- 종신 방식
- 기간 설정 방식
- 우대 방식
세재 혜택
등록 세액의 20%를 농어촌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25%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1 가구 1 주택에 한하여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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