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이다.
예금자 보호법 계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 송금에는 잘못 입력된 금액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송금된 경우 해당됩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3.1.1 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대상(2022년 이전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 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적용 대상 기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 전자 지급 수단(토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 송금업자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간편 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이체이더라도 간편 송금 계정으로 이체를 한 경우 또는 간편 송금 계정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이체 시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
-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반환 요청인 경우 - 송금할 때 이용했던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송금 은행은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수취 은행에 자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고 수취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하라고 한다.
-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예금 보험 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한 번 더 반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까지 가서 회수했을 경우 회수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받게 된다. 회수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 온라인으로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방문 신청 시 이체확인증,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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