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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휴면계좌 복구 및 통합조회 서비스

by bestla 2023. 7. 28.

휴면계좌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하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남아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되게 되며 잔액을 되찾거나 계좌를 다시 이용하려면 복구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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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란?(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 은행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 ~ 5만 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 ~ 10만 원 미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2.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보험 계약 중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말합니다.

 

3. 증권업에서는 잔고가 10만 원 미만인 계좌 중 6개월 이상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잔고를 찾아가지 않는 계좌를 말합니다.

 

 

 

 

휴면계좌 확인 및 복구/해지 방법

 

온라인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의 계좌를 통합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휴면계좌를 복구하려면 '어카운트인포'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계좌 복구(거래중지 계좌) 신청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카운트인포

 

 

 

오프라인 :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휴면계좌 복구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고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오프라인 해지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계좌는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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