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먼 훗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 신체 내부나 외부 조직 중에서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거의 모든 장기가 이식이 가능하지만 혈액형이나 신체 구조, 나이에 따라 확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 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뇌사 기증
뇌사는 뇌 기능이 멈추어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인의 사전 동의나 유가족의 동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사후 기증
뇌사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로 기증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기에 사망 이후 장기 적출이 이루어집니다.
3. 생체 기증
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로 살아 있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 장기 일부를 떼어 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받으신 희망등록서는 작성 후 우편, 팩스 및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의 번호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카데바
의과 학생들을 위해 시체를 기증받아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자신의 몸이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길 원한다면 대학교 또는 해당 대학 부설병원에서 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자신의 의사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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